피엘에이, 경남銀이 지분 7.74% 장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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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10일 피엘에이 우선주 7만3685주를 보통주 147만3700주(7.74%)로 전환해 장외에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이 보유한 피엘에이 우선주는 16만4277주로 줄었다. 이 우선주는 1주당 보통주 20주로 전환 가능하다. 경남은행의 보유 물량은 보통주로 환산했을 경우 지분 11.4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이에 따라 경남은행이 보유한 피엘에이 우선주는 16만4277주로 줄었다. 이 우선주는 1주당 보통주 20주로 전환 가능하다. 경남은행의 보유 물량은 보통주로 환산했을 경우 지분 11.4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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