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10일 피엘에이 우선주 7만3685주를 보통주 147만3700주(7.74%)로 전환해 장외에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이 보유한 피엘에이 우선주는 16만4277주로 줄었다. 이 우선주는 1주당 보통주 20주로 전환 가능하다. 경남은행의 보유 물량은 보통주로 환산했을 경우 지분 11.4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