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의 두번째 위기…쇼핑몰 사기 공식사과에도 불구하고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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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이 쇼핑몰 운영과 관련해 공식사과를 했다.
백지영은 9일 소속사를 통해 "'아이엠유리' 쇼핑몰로 인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아이엠유리'는 지난 5월29일 인터넷 쇼핑몰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지난 7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아이엠유리'는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모두 삭제했다"고 공식사과했다.
이어 "하지만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 운영자로서 저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기 위해 사과문을 올린다"며 "저를 포함한 '아이엠유리' 임직원이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이트 활성화만을 염두하고 허위 후기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곧 '아이엠유리' 사이트에도 사과문을 올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업계에서 만연돼 있었음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진재영, 백지영 등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3800만원)를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업체는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ㆍ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이다.
이들 6곳의 쇼핑몰은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속인 경우 모두 해당됐다.
특히 아우라제이, 아이엠유리, 아마이는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레깅스 상품, 세일상품 등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약관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으며, 샵걸즈, 에바주니, 로토코는 청약철회 기한을 법이 보장하는 7일보다 짧게 안내했다.
백지영과 유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이엠유리는 회사 직원들이 쓴 글을 소비자의 사용후기(997건)로 위장해 쇼핑몰에 올린 점.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한 점 등의 위반사항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준희가 운영하는 에바주니 경우엔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지급되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점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이외에도 향후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 ~ 7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백지영 측이 쇼핑몰 부정운영에 대해 사과한 반면 진재영과 황혜영을 비롯한 다른 연예인들은 입을 닫고 거센 비난의 파도가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백지영은 9일 소속사를 통해 "'아이엠유리' 쇼핑몰로 인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아이엠유리'는 지난 5월29일 인터넷 쇼핑몰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지난 7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아이엠유리'는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모두 삭제했다"고 공식사과했다.
이어 "하지만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연예인 쇼핑몰 운영자로서 저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기 위해 사과문을 올린다"며 "저를 포함한 '아이엠유리' 임직원이 인터넷 쇼핑몰 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이트 활성화만을 염두하고 허위 후기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곧 '아이엠유리' 사이트에도 사과문을 올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업계에서 만연돼 있었음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3800만원)를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업체는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ㆍ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이다.
이들 6곳의 쇼핑몰은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속인 경우 모두 해당됐다.
특히 아우라제이, 아이엠유리, 아마이는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레깅스 상품, 세일상품 등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약관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으며, 샵걸즈, 에바주니, 로토코는 청약철회 기한을 법이 보장하는 7일보다 짧게 안내했다.
김준희가 운영하는 에바주니 경우엔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지급되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점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이외에도 향후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 ~ 7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백지영 측이 쇼핑몰 부정운영에 대해 사과한 반면 진재영과 황혜영을 비롯한 다른 연예인들은 입을 닫고 거센 비난의 파도가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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