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 주점 '와라와라' 상표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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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업체 손들어줘
일본식 주점 프랜차이즈인 ‘와라와라’(WARAWARA)를 놓고 국내 업체와 일본 업체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내에서 와라와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F&D파트너’가 일본 외식업체 ‘가부시키가이샤 몬테로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F&D파트너가 2003년 등록한 와라와라 상표가 몬테로자 상표를 모방해 비슷하다 해도, F&D파트너의 상표 출원 당시 몬테로자가 먼저 사용하던 상표가 일본에서 현저히 잘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F&D파트너의 와라와라 상표는 국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얻은 반면 몬테로자의 상표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몬테로자도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몬테로자가 낸 F&D파트너의 와라와라 상표 등록무효 심판청구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기각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몬테로자 패소가 확정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내에서 와라와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F&D파트너’가 일본 외식업체 ‘가부시키가이샤 몬테로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F&D파트너가 2003년 등록한 와라와라 상표가 몬테로자 상표를 모방해 비슷하다 해도, F&D파트너의 상표 출원 당시 몬테로자가 먼저 사용하던 상표가 일본에서 현저히 잘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F&D파트너의 와라와라 상표는 국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얻은 반면 몬테로자의 상표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몬테로자도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몬테로자가 낸 F&D파트너의 와라와라 상표 등록무효 심판청구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기각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몬테로자 패소가 확정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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