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쇼핑몰, 후기 좋았는데 받아보면 '저질'…이유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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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K씨는 최근 한 의류쇼핑몰 J에서 12만원어치 상당의 옷을 주문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사이즈가 생각보다 컸고 반품하기 위해 쇼핑몰 고객센터에 반품접수 게시판을 찾았다.
그런데 공지사항에는 '규정상 환불은 되지 않으며 적립금으로 반환해주니 양해바란다'는 조항이 적혀있었다.
부당하다 느낀 K씨는 거래약관 등의 규정을 검색해봤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불은 당연한 구매자의 권리였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재화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법 17조 ①항)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 · 훼손, 가치 감소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법 17조 ③항)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연 24%)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여야 함 (법 18조 ②항) 」
K씨는 게시판을 통해 위와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제 단순변심이므로 왕복 택배는 당연히 부담하겠지만 적립금말고 환불을 해달라'고 당당히 요청했다.
이같은 글에 J쇼핑몰 관리자는 '바로 취소해드리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다른 소비자들이 환불대신 적립금으로 받아 불만이 많았던 쇼핑몰이었지만 법적 근거를 대는 K씨에게는 군말없이 취소를 해준 것.
이처럼 쇼핑몰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업계에서 만연돼 있었음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진재영, 백지영 등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3800만원)를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업체는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ㆍ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이다.
이들 6곳의 쇼핑몰은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속인 경우 모두 해당됐다.
특히 아우라제이, 아이엠유리, 아마이는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레깅스 상품, 세일상품 등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약관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으며, 샵걸즈, 에바주니, 로토코는 청약철회 기한을 법이 보장하는 7일보다 짧게 안내했다.
백지영과 유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이엠유리는 회사 직원들이 쓴 글을 소비자의 사용후기(997건)로 위장해 쇼핑몰에 올린 점.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한 점 등의 위반사항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준희가 운영하는 에바주니 경우엔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지급되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점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이외에도 향후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 ~ 7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좋게말해 소비자기만이지 이건 사기다' '수십억 매출을 올렸는데 천만원 과태료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어쩐지 후기가 너무 좋았는데 막상 받아보면 실망하기 일쑤였다' '더럽게 돈벌지 말라'는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사이즈가 생각보다 컸고 반품하기 위해 쇼핑몰 고객센터에 반품접수 게시판을 찾았다.
그런데 공지사항에는 '규정상 환불은 되지 않으며 적립금으로 반환해주니 양해바란다'는 조항이 적혀있었다.
부당하다 느낀 K씨는 거래약관 등의 규정을 검색해봤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불은 당연한 구매자의 권리였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재화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법 17조 ①항)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 · 훼손, 가치 감소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법 17조 ③항)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연 24%)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여야 함 (법 18조 ②항) 」
K씨는 게시판을 통해 위와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제 단순변심이므로 왕복 택배는 당연히 부담하겠지만 적립금말고 환불을 해달라'고 당당히 요청했다.
이같은 글에 J쇼핑몰 관리자는 '바로 취소해드리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다른 소비자들이 환불대신 적립금으로 받아 불만이 많았던 쇼핑몰이었지만 법적 근거를 대는 K씨에게는 군말없이 취소를 해준 것.
이처럼 쇼핑몰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업계에서 만연돼 있었음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진재영, 백지영 등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3800만원)를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업체는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ㆍ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이다.
이들 6곳의 쇼핑몰은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속인 경우 모두 해당됐다.
특히 아우라제이, 아이엠유리, 아마이는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레깅스 상품, 세일상품 등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약관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으며, 샵걸즈, 에바주니, 로토코는 청약철회 기한을 법이 보장하는 7일보다 짧게 안내했다.
백지영과 유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이엠유리는 회사 직원들이 쓴 글을 소비자의 사용후기(997건)로 위장해 쇼핑몰에 올린 점.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한 점 등의 위반사항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준희가 운영하는 에바주니 경우엔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지급되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점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이외에도 향후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 ~ 7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좋게말해 소비자기만이지 이건 사기다' '수십억 매출을 올렸는데 천만원 과태료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어쩐지 후기가 너무 좋았는데 막상 받아보면 실망하기 일쑤였다' '더럽게 돈벌지 말라'는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