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항만 조성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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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마리나사업자의 항만 점용료 부담이 줄고, 공유수면 매립 절차는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 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바다에만 적용되는 마리나 점용료 감면혜택이 하천에도 적용되고, 심의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던 공유수면 매립허가 절차는 짧아집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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