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LG家 3세 구본현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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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 LG가(家)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44)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기업 홍보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속여 76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뒤 범행을 숨기려고 송금증을 위조하는 등 회계서류를 조작해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기업 홍보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속여 76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뒤 범행을 숨기려고 송금증을 위조하는 등 회계서류를 조작해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