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ㆍ버스 승강장이 예뻐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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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물품 디자인 등록 최근 5년 새 사상 최대
지난해 가로등 벤치 등 공공물품의 디자인 등록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10년 1615건이었던 공공물품 디자인 등록 건수가 지난해 1925건으로 20%가량 증가, 최근 5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물품 유형별로는 가로등 등 조명시설물이 6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벤치, 퍼걸러(식물이 타고 올라가도록 한 아치형 구조물) 등 휴게시설물이 54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정류장 보도블록 등 통행시설물이 207건,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이 136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공공디자인 사업의 영향 때문에 공공물품 디자인 등록 건수가 매년 15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이 시행 중인 ‘3D 입체디자인 출원제’도 등록 건수 증가에 한몫했다. 이 제도는 디자인권 출원 시 컴퓨터그래픽으로 모델링한 3D 입체파일을 그대로 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딸기 모양 버스승강장’ 도면의 경우 예전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딸기 모양을 2차원으로 설명하는 도면을 여러 개 내야 했으나, 이제는 정해진 3D 파일 형식으로 작성한 도면만 내면 된다.
교통신호등으로 최근 선도형 공공디자인권 등록을 받은 알루텍 관계자는 “도심에는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간 간격이 좁고 무질서하게 배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 경관을 개선하고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디자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통신호등은 스틸로 만들어진 하부 신호 표시대와 상부 알루미늄 가로등이 통합 설계된 일체형 제품이다.
시설물에 대해 디자인권을 확보해놓으면 공공사업 입찰 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과 지방계약법상 특허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취득한 물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