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 피해 소비자, 손배訴 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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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시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6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위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혹은 소비자가 피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조항에 소비자가 공정위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손배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 조항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없앴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손해액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6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위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혹은 소비자가 피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조항에 소비자가 공정위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손배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 조항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없앴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손해액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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