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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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완전 승소…논란 매듭
제주 해군기지 설립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에서 일단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제주 해군기지 설립계획이 위법하니 기지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며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55) 등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5일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 일부에서 절대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제주 해군기지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미흡하다 해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이 위법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니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관련 법령들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기본설계 승인’과 국방사업법의 ‘실시계획 승인’은 다르며,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필요없다”며 “해군기지 승인처분은 실시계획 승인에 해당되는데도, 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결, 국방부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2009년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09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국방부는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만들어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제주 해군기지 설립계획이 위법하니 기지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며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55) 등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5일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 일부에서 절대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제주 해군기지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미흡하다 해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이 위법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니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관련 법령들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기본설계 승인’과 국방사업법의 ‘실시계획 승인’은 다르며,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필요없다”며 “해군기지 승인처분은 실시계획 승인에 해당되는데도, 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결, 국방부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2009년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09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국방부는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만들어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