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강제휴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형마트·SSM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송파구를 대상으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전국 2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등은 최근 서울 강서·관악·마포구 등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추가 소송을 낸 지역은 △부산시 남구 △광주시 남·동·서·광산구 △전남 목포시 △전북 남원시 △대구 동·달서·수성구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진주·창원시 △강원 강릉·춘천시 △경기 광명시 △인천 부천시 등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진행되는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은 기존 경기 성남시 등을 포함해 30여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업체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량권이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대형마트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 등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내는 등의 기회가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