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강정마을 주민들간 갈등을 빚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 주민 강모 씨(55) 등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 척을 한번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유치'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씨 등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계획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