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신고 활성화 제도 시행…포상금 최고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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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적발에 기여하는 신고 포상금이 현행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 예방 등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액포상 한도도 현행 50만원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인 불공정거래의 사회적 파급효과, 최근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등을 고려, 포상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신고유인 강화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고되고, 신고의 유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신고내용에 대한 시장감시위원회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이전이라도 일부 포상하는 등 포상시기도 단축키로 했다. 지금은 증선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내용을 검찰에 통보할 때 포상한다.
불공정거래 예방 등 시장감시 업무 수행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소액포상 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하며 신고내용이 매우 경미한 경우라도 예방조치 등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경우 이를 인정해 포상하도록 했다.
특별포상제도도 신설된다. 거래소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문(例: 북한 경수로 폭파) 유포 등 긴급․중대 사안에 대해 시감위에 제보가 이뤄져 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 포상할 예정이다. 각 사안별 중대성에 따라 공고시 최고 50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시하고 신고 내용 충실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한편 온라인 신고처는 기존 ipc.krx.co.kr에서 stockwatch.krx.co.kr로, 신고센터 전화번호 전국단일번호(1577-3360)로 변경된다.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정형화된 신고 모범사례 및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등 콘텐츠도 제공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인 불공정거래의 사회적 파급효과, 최근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등을 고려, 포상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신고유인 강화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고되고, 신고의 유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신고내용에 대한 시장감시위원회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이전이라도 일부 포상하는 등 포상시기도 단축키로 했다. 지금은 증선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내용을 검찰에 통보할 때 포상한다.
불공정거래 예방 등 시장감시 업무 수행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소액포상 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하며 신고내용이 매우 경미한 경우라도 예방조치 등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경우 이를 인정해 포상하도록 했다.
특별포상제도도 신설된다. 거래소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문(例: 북한 경수로 폭파) 유포 등 긴급․중대 사안에 대해 시감위에 제보가 이뤄져 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 포상할 예정이다. 각 사안별 중대성에 따라 공고시 최고 50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시하고 신고 내용 충실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한편 온라인 신고처는 기존 ipc.krx.co.kr에서 stockwatch.krx.co.kr로, 신고센터 전화번호 전국단일번호(1577-3360)로 변경된다.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정형화된 신고 모범사례 및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등 콘텐츠도 제공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