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이 지난 3월 무단 방북했던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과 범민련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은 노 부의장의 자택과 범민련 사무실, 범민련 간부 A씨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노 부의장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및 잠입 탈출 등 혐의를, 범민련 간부 A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및 노 부의장의 방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민련 간부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노 부의장이 이날 오후 3시께 판문점을 넘어오는 대로 긴급체포할 방침이다.

합조단은 노 부의장의 신병을 파주경찰서로 이송해 방북 경위와 행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노 부의장은 지난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방북한 뒤 석 달 넘게 북한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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