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고발사건 공안2부 배당
압수한 당원명부 활용 논란 일 듯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한 보수단체가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공무원을 처벌하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통합진보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 등을 찾아 처벌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공안2부는 지난해까지 교사와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서버를 압수수색해 이미 당원명부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서버에서 압수한 당원명부 등 자료 가운데 재판에 필요한 보존용 1본을 전문가와 경찰 입회 아래 봉인해 뒀으며, 다른 1본 중 수사용으로 저장한 자료 외에는 전부 폐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해 놓은 당원 명부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지 등은 아직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다른 사건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당원명부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게 되면 통합진보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