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유효'…美법원, 삼성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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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구글이 협력해 만든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라고 결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항고심 기간에 갤럭시 넥서스 판매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유예해달라”는 삼성전자의 가처분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삼성전자 측의 주장에 대해 “해당 제품의 빈약한 판매량을 감안하면 (판금으로 인한) 판매 손실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극히 작은 부분에 그칠 것이며 시장 점유율의 ‘상당한’ 손실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원은 지난 29일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인정, 본안 판결 전까지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를 금지했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 4건은 △통합검색 △밀어서 잠금 해제 △문자 입력 자동 수정 △데이터 태핑 등이다.
이 법원은 2일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요청도 기각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항고심 기간에 갤럭시 넥서스 판매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유예해달라”는 삼성전자의 가처분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삼성전자 측의 주장에 대해 “해당 제품의 빈약한 판매량을 감안하면 (판금으로 인한) 판매 손실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극히 작은 부분에 그칠 것이며 시장 점유율의 ‘상당한’ 손실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원은 지난 29일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인정, 본안 판결 전까지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를 금지했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 4건은 △통합검색 △밀어서 잠금 해제 △문자 입력 자동 수정 △데이터 태핑 등이다.
이 법원은 2일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요청도 기각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