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당한 계열사 펀드 차별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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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펀드에 대한 판매사의 차별적인 판매촉진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펀드판매사가 계열관계 등에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라는 이유로 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 성과보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 펀드 판매에 대한 성과보수 등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펀드의 수익률 등이 투자자에게 이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펀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부동산신탁회사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도 강화됐다.
다른 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 기준을 저축은행 PF 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 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4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펀드판매사가 계열관계 등에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라는 이유로 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 성과보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 펀드 판매에 대한 성과보수 등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펀드의 수익률 등이 투자자에게 이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펀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부동산신탁회사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도 강화됐다.
다른 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 기준을 저축은행 PF 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 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