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800m 내 새 점포 못낸다…공정위, 치킨ㆍ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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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기존 점포의 800m 반경 내에, 피자가게는 1500m 내에 새로운 점포를 낼 수 없게 된다. 또 점포 리뉴얼 강요도 매장을 연 지 7년 내에는 전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인 배달업종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GNS BHC(BHC) △교촌F&B(교촌치킨) △페리카나(페리카나)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등 5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 이내에 신규 출점할 수 없다.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3000세대 아파트단지나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에는 800m 안에 새 점포를 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도 80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오픈할 수 있다.
또 계열사 브랜드간에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되, 매출손실이 발생하면 가맹본사가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 예로 인근에 계열사 가맹점(브랜드B) 출점으로 기존 가맹점(브랜드A)의 매출이 30% 이상 하락하면 가맹본부(브랜드A)가 2년간 매출하락분과 관련된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해야 한다.
MPK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500m 이내에 새로운 매장을 낼 수 없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만 직영점 비율(33.8%)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3년간의 영업손실로 리뉴얼 비용 부담이 어려워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5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150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열 수 있다. 놀이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거나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매장이 출점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했다.
치킨·피자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점 후 7년 이내에 점포를 리뉴얼할 수 없다. 가맹본부는 매장 이전·확장이 없는 리뉴얼 시 비용의 20% 이상을, 매장 이전·확장을 수반한 리뉴얼 시에는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개점 후 10년 이상된 점포는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 시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년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동의 받아야 한다. 또 분기별로 광고집행의 구체적 내용을 가맹점에 통보해야 한다.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는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얻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촉행사를 요구할 수 없다. 사전동의한 가맹점만 참여해 판촉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 행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행사만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3/4분기), 편의점(4/4분기)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인 배달업종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GNS BHC(BHC) △교촌F&B(교촌치킨) △페리카나(페리카나)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등 5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 이내에 신규 출점할 수 없다.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3000세대 아파트단지나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에는 800m 안에 새 점포를 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도 80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오픈할 수 있다.
또 계열사 브랜드간에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되, 매출손실이 발생하면 가맹본사가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 예로 인근에 계열사 가맹점(브랜드B) 출점으로 기존 가맹점(브랜드A)의 매출이 30% 이상 하락하면 가맹본부(브랜드A)가 2년간 매출하락분과 관련된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해야 한다.
MPK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500m 이내에 새로운 매장을 낼 수 없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만 직영점 비율(33.8%)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3년간의 영업손실로 리뉴얼 비용 부담이 어려워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5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150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열 수 있다. 놀이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거나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매장이 출점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했다.
치킨·피자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점 후 7년 이내에 점포를 리뉴얼할 수 없다. 가맹본부는 매장 이전·확장이 없는 리뉴얼 시 비용의 20% 이상을, 매장 이전·확장을 수반한 리뉴얼 시에는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개점 후 10년 이상된 점포는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 시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년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동의 받아야 한다. 또 분기별로 광고집행의 구체적 내용을 가맹점에 통보해야 한다.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는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얻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촉행사를 요구할 수 없다. 사전동의한 가맹점만 참여해 판촉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 행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행사만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3/4분기), 편의점(4/4분기)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