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학원 불공정약관 손본다…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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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학원이 학비를 대납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납부하게 된다. 또 절차대행수수료와 고객이 어학연수 진행과정에서 부담하는 실제 필요경비를 분리해 유학원이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학연수 및 유학 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어학연수 및 유학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불공정 약관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표준약관 개정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비 송금은 고객이 직접 하도록 명시 △계약서, 약관 등 서면교부 의무 부과 △사업자의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명시 △계약이행 보증기간 신설 △절차대행수수료의 항목 세분화 및 추가 비용 청구 금지 등이다.
먼저 학비 및 제반 수수료는 고객이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이 서면 등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자가 대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자들이 어학연수 또는 유학비용의 대납을 이유로 고객에게 금전을 받은 후 이를 내부적으로 유용, 소비자들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적절한 환급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유학원은 절차대행업무 수행 시 주요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고 계약서, 약관, 현지 어학원 규정 등을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중요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고객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기간 종료시점은 고객의 현지 도착 일자로 하되, 총 연수기간의 10%에 달하는 계약이행 보증기간 동안 고객과 현지 어학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중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외에 사업자가 수취하는 절차대행수수료와 고객이 어학연수 진행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실제 필요경비를 분리해 별도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어학연수 절차대행 및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을 한국유학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유학협회는 유학원들의 사업자단체이며, 협회 소속사는 약 70개(전체 1000여 개 추정)다. 연간 출국자 수(2010년 기준 약 25만 명)의 50% 이상이 협회 소속사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학연수 및 유학 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어학연수 및 유학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불공정 약관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표준약관 개정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비 송금은 고객이 직접 하도록 명시 △계약서, 약관 등 서면교부 의무 부과 △사업자의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명시 △계약이행 보증기간 신설 △절차대행수수료의 항목 세분화 및 추가 비용 청구 금지 등이다.
먼저 학비 및 제반 수수료는 고객이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이 서면 등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자가 대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자들이 어학연수 또는 유학비용의 대납을 이유로 고객에게 금전을 받은 후 이를 내부적으로 유용, 소비자들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적절한 환급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유학원은 절차대행업무 수행 시 주요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고 계약서, 약관, 현지 어학원 규정 등을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중요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고객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기간 종료시점은 고객의 현지 도착 일자로 하되, 총 연수기간의 10%에 달하는 계약이행 보증기간 동안 고객과 현지 어학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중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외에 사업자가 수취하는 절차대행수수료와 고객이 어학연수 진행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실제 필요경비를 분리해 별도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어학연수 절차대행 및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을 한국유학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유학협회는 유학원들의 사업자단체이며, 협회 소속사는 약 70개(전체 1000여 개 추정)다. 연간 출국자 수(2010년 기준 약 25만 명)의 50% 이상이 협회 소속사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