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분쟁조정 역할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소원을 설립해 앞으로 금융 분쟁조정과 금융소비자 교육·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임명하되 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금감원이 저축은행 대주주를 검사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저축은행 상품 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18대 국회 때 상정됐다가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무회의에 재상정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