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은행과 보험사를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 관련 민간 집단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7월 이전까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받길 원하는 4만2000명을 대신해 최근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근저당 설정비는 금융회사가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로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내고 있다. 이번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상가 토지 건물 등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원이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22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2002년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이 자율적 의사에 의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한 것”이라며 “로펌 등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비용을 소급 적용해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