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갤럭시탭 10.1 판금 집행정지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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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은 2일 (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미국 내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이날 관련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시장에 다른 태블릿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반대로 애플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고 판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요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도 집행정지요청을 한 상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이날 관련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시장에 다른 태블릿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반대로 애플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고 판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요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도 집행정지요청을 한 상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