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1% 인상…시간당 4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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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4580원에 비해 280원(6.1%)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29~30일 이틀에 걸쳐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3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시급 4860원은 월급으로는 101만5740원(주40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28일)보다 이틀 늦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6.1% 인상안은 최근 5년간 인상률 가운데 가장 높다. 200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6.1%로 올해와 같았고, 2010~201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모두 6% 이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돼 처음 적용된 1988년 이후 2012년까지 평균 인상률 약 9.8%보다는 3.7%포인트 낮다.
당초 사용자 위원은 최초제시안으로 동결을, 근로자 위원은 5780원(인상률 26.2%)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위원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 각 4명은 국민노총이 최임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반발해 지난 4월 제2차 전원회의 때부터 불참해왔다. 5780원 인상안은 최임위원인 조동희 국민노총 사무처장이 내놓은 안이며 양대 노총은 회의장 밖에서 5600원을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상안이 너무 높다고 반발했다. 사용자 위원 9명은 6.1% 인상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29~30일 이틀에 걸쳐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3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시급 4860원은 월급으로는 101만5740원(주40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28일)보다 이틀 늦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6.1% 인상안은 최근 5년간 인상률 가운데 가장 높다. 200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6.1%로 올해와 같았고, 2010~201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모두 6% 이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돼 처음 적용된 1988년 이후 2012년까지 평균 인상률 약 9.8%보다는 3.7%포인트 낮다.
당초 사용자 위원은 최초제시안으로 동결을, 근로자 위원은 5780원(인상률 26.2%)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위원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 각 4명은 국민노총이 최임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반발해 지난 4월 제2차 전원회의 때부터 불참해왔다. 5780원 인상안은 최임위원인 조동희 국민노총 사무처장이 내놓은 안이며 양대 노총은 회의장 밖에서 5600원을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상안이 너무 높다고 반발했다. 사용자 위원 9명은 6.1% 인상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