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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울린 연 1900% 살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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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불법 사금융 13명 구속
    폭행·협박 일삼은 추심꾼도
    대부업자 B씨(46)는 경마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적게는 3만원, 많게는 30만원씩 빌려준 다음 한 달 후 휴대전화 요금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휴대폰을 통한 물품구입 거래로 대출을 위장한 것이다. B씨가 적용한 이자율은 연이율 기준 514%에서 900%에 달했다. 검찰은 B씨를 법정이자율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월18일부터 지금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41건(60명)을 인지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가장 흔한 불법사금융 유형은 공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아낸 범죄였다. 본부에 접수된 신고·첩보의 70%가 이 유형이었으며, 청소년이나 유흥업 종사자, 신용불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주 ‘타깃’이었다. K씨(29)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납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택시기사 8명에게 총 18회 연이율 120%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만 20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박, 성매매 강요 등 불법 추심 행위도 적발됐다. 직업소개업자 부부는 성매매업소 업주와 결탁, 성매매 다방에 여종업원 3명을 소개한 다음 선불금을 쓰게 하고 이를 갚지 못하자 이들을 유흥가에 팔아넘겼다. L씨(35)는 조직폭력배를 끼고 사기도박에 피해자를 끌어들인 후 협박, 자살 기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K씨(30)는 주부에게 337회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 추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종 불법대출 중개 행위도 적발됐다. 한 브로커는 유흥주점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살려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의 성형수술 비용 대출을 알선했다. 그는 269명의 여종업원 1인당 500만~1500만원, 총 27억6000만원의 대출을 중개했고, 대부업체는 여종업원들을 면접한 뒤 미모에 따른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금을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여종업원들에게 2인1조 ‘맞보증’을 강요하고, 대출금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원천 징수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불법 대부업자가 적용하는 이자가 연 1900%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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