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손주에 함께 증여하면 세금 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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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대체로 방향은 누진세율 강화하는 쪽인 것 같다. 이를 가리켜 ‘한국판 버핏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누진세를 도입하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분산해 증여하는 방식에 대해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최근 들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증여 문제에 대한 상담이 늘어난 게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경우 증여공제가 10년간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를 실행하기까지 상당한 증여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통상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수증자 수를 늘리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다. 요즘엔 수증자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 대한 증여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를 ‘세대생략 증여’라고 한다. 원래 내야 할 증여세에 30%를 할증해 과세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점을 잘 따져 보면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녀가 아닌 3세대인 손주에게 바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라면 손주에 대한 증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3세 증여, 즉 세대생략 증여의 장점은 자녀 증여와 병행할 경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아들 한 명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2억790만원이다.
반면 아들에게 5억원, 성인인 손주에게 5억원을 각각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아들이 7560만원, 손주가 9828만원으로 총 1억7388만원을 내면 된다. 손주에 대해 30%의 세금이 할증돼도 증여세가 줄어든다. 그 이유는 아들에게만 증여하면 최고 30%까지 과세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으로 수증자가 늘어 각각 최고 20% 세율로 과세되는 누진세율 분산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손주 증여를 통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세율이 30% 할증되더라도 자녀와 손자까지 두 단계를 거쳐야 할 상속, 증여세를 한 번으로 줄이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이라면 취득세를 한 번만 내는 장점도 있다.
절세의 기본은 분산에 있다. 분산은 나의 생각과 시각을 얼마나 다양하게 넓히느냐에 효용이 있다. 주변을 둘러보고 관련된 세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황봉구 < 삼성패밀리오피스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