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일률적 규제 대상 간주는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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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키로 했지만 일률적으로 공매도를 규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공매도 거래에 대한 감독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측면에 기여하고 있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비해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 거래에의 활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상장주식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의 비율이 일정 수준(0.01%)을 초과한 투자자 본인에게 직접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투자자가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복수의 단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단위별 포지션을 합산한다.
보고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는 보고의무 발생일의 포지션 현황을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보고하며,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매일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포지션 비율의 경우 영국과 일본은 0.25%, 유럽연합(EU)은 0.2%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이런 조치는 결국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주가 급락은 공매도가 기폭제가 아니라 기존 보유주식의 손절매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손실이 무한대인 공매도의 속성상 '숏 스퀴즈(Short Squeeze)'와 같은 현상도 자주 연출되고 있다"며 "따라서 일률적으로 공매도를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숏 스퀴즈는 주가 반등으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재매입하는 '숏 커버링'이 일거에 대량 유입되면서 주가가 치솟는 것을 말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공매도 거래에 대한 감독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측면에 기여하고 있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비해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 거래에의 활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상장주식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의 비율이 일정 수준(0.01%)을 초과한 투자자 본인에게 직접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투자자가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복수의 단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단위별 포지션을 합산한다.
보고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는 보고의무 발생일의 포지션 현황을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보고하며,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매일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포지션 비율의 경우 영국과 일본은 0.25%, 유럽연합(EU)은 0.2%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이런 조치는 결국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주가 급락은 공매도가 기폭제가 아니라 기존 보유주식의 손절매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손실이 무한대인 공매도의 속성상 '숏 스퀴즈(Short Squeeze)'와 같은 현상도 자주 연출되고 있다"며 "따라서 일률적으로 공매도를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숏 스퀴즈는 주가 반등으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재매입하는 '숏 커버링'이 일거에 대량 유입되면서 주가가 치솟는 것을 말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