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보는 지금까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해왔다. 신보가 주식 매입 등에 쓸 수 있는 돈은 6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새누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안종범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24명이 발의자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방안이라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보는 보증을 서준 기업의 유가증권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매입(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다. 유가증권에는 주식뿐 아니라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포함된다. 신보는 주식을 매입해도 경영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신보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보는 보증연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청에서 별도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신보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이 6조원 정도이기 때문에 신보는 6000억원 정도를 보증연계투자에 쓸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2~3년 전 일부 중소기업 주식을 직접 매입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중단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중기 지원 방식이 소극적 방식(대출 보증)에서 적극적 방식(직접 투자)으로 바뀌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해 준 기업이 파산 등으로 채무재조정을 받으면 기업주의 자금상환 의무도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채무는 조정이 돼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돼 기업인의 재기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은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신·기보 법을 고쳐 신·기보가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되면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청년 창업자 등이 보증을 통해서 생긴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창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