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택의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는 물론 공공 택지에서도 없앨 계획이다. 다만 주택 가격, 거래 동향, 청약 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행정적 보조수단의 하나일 뿐”이라며 “다만 탄력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외규정으로 제도를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부동산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신규주택 분양가 대부분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도 적지 않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던 주택 가격이 이렇게나마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데는 분양가 상한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안전장치가 사라질 경우 경기여건이 조금만 좋아져도 또다시 투기가 재연되고 집값 급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부동산시장이 다소 침체됐다고 성급하게 풀어버리면 후유증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를 놓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와 이창무 한양대 교수 간 찬반의견을 들어봤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