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달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세금사후납부 한도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세금사후납부제도는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내국인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제도다.

2005년 3월 처음 마련된 이 제도는 사후에 납부할 세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먼저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행객이 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재방문의 번거로움 등 이유로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는 사례가 많아 도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