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청소년에 술·담배 사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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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 제공 및 대리구매 처벌=‘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9월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대신 사준 사람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전엔 판매자만 처벌받았다.
◆PC방 청소년 고용 금지=9월16일부터 PC방에선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명 1회 고용 시마다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9월16일부터 판매·대여·관람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제결혼 중개 시 만 18세 미만 소개 및 단체맞선 등 금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8월2일부터 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와 단체 맞선이 금지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8월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포함된다. 13세 미만 여성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하면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이 8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아이 돌보미의 자격, 직무, 자격취소기준, 양성·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시설·운영 규정, 지정취소 요건 등을 제시한다.
◆PC방 청소년 고용 금지=9월16일부터 PC방에선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명 1회 고용 시마다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9월16일부터 판매·대여·관람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제결혼 중개 시 만 18세 미만 소개 및 단체맞선 등 금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8월2일부터 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와 단체 맞선이 금지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8월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포함된다. 13세 미만 여성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하면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이 8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아이 돌보미의 자격, 직무, 자격취소기준, 양성·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시설·운영 규정, 지정취소 요건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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