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가쓰오부시'서 기준치 이상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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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업체 대왕이 제조한 '가쓰오부시' 와 '훈연 고등어'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기준치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진다. 구운 고기나 탄 음식에서도 발견되는데, 가쓰오부시 제조 과정에서 비린 맛을 없애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훈연(燻燃)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제품은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훈연 과정에서 적정 온도보다 높은 고온에서 훈연하거나 시간을 길게 해 벤조피렌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추청된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할 것" 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 판매한 2개 업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기준치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진다. 구운 고기나 탄 음식에서도 발견되는데, 가쓰오부시 제조 과정에서 비린 맛을 없애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훈연(燻燃)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제품은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훈연 과정에서 적정 온도보다 높은 고온에서 훈연하거나 시간을 길게 해 벤조피렌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추청된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할 것" 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 판매한 2개 업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