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총동창회 초청강연에서 “은행 상품 약관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내달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시정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2009년 이후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약관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 경우 금융위에 신고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넘겨받은 약관들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올해 넘겨받은 약관 조항이 총 460개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유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어떤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가 많았는지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과도한 면책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상품 약관에 포함돼 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중 심사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0년 11월 금융당국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국회가 은행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신거래기본약관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약관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심사했다”며 “공정위 입장에서는 모든 약관을 들여다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류시훈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