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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과태료 368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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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빗썸에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부과된 352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빗썸은 6개월 간 영업 일부 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처분도 함께 받았다.

    FIU가 지난해 3~4월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발견한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은 665만 건에 달한다. 빗썸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가 2022~2023년 세 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빗썸은 거래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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