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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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4월부터 12월까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66·구속기소)씨로부터 건설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 원, 추징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7000만 원 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봐 징역 3년6월,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4월부터 12월까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66·구속기소)씨로부터 건설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 원, 추징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7000만 원 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봐 징역 3년6월,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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