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 소송…법원, 특검기록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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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家)의 차명주식을 둘러싼 상속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 27일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규모를 밝히기 위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팀 수사기록 등을 일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날 삼성 측은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규모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상속한 1987년 기준으로 28%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7일 변론기일에서 이맹희 씨 등이 삼성특검 수사자료 등을 공개해 달라며 낸 증거조사 신청과 관련, “2008년 삼성특검 후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수와 주주가 누구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 등에 예전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범위를 한정해 확인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측의 의견을 들어 추후 증거조사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날 삼성 측은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규모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상속한 1987년 기준으로 28%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7일 변론기일에서 이맹희 씨 등이 삼성특검 수사자료 등을 공개해 달라며 낸 증거조사 신청과 관련, “2008년 삼성특검 후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수와 주주가 누구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 등에 예전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범위를 한정해 확인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측의 의견을 들어 추후 증거조사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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