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 0.01% 이상 공매도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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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피에 투자자가 3일내
8월 30일부터 시행
8월 30일부터 시행
오는 8월30일부터 상장사 발행 주식의 0.01%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린 뒤 이를 매도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금융위는 발행 주식의 0.01%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보고의무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고토록 했다. 영국(0.25%) 일본(0.25%) 홍콩(0.0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한 편이다. 증권사 등이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매도를 한 것은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된다.
포지션 보고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보고 주체를 거래 중계 증권사로 할지, 아니면 투자자 본인으로 할지를 놓고 고심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증권사가 투자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고 내용은 해당 주식의 종목명, 투자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발행 주식 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 비율 등이다. 공매도 포지션이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면 그 기간에는 매일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공매도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가능케 하고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이 있지만 증시가 불안할 때는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공매도 규제 강화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에 필요한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29일 공포할 예정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린 뒤 이를 매도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금융위는 발행 주식의 0.01%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보고의무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고토록 했다. 영국(0.25%) 일본(0.25%) 홍콩(0.0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한 편이다. 증권사 등이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매도를 한 것은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된다.
포지션 보고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보고 주체를 거래 중계 증권사로 할지, 아니면 투자자 본인으로 할지를 놓고 고심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증권사가 투자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고 내용은 해당 주식의 종목명, 투자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발행 주식 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 비율 등이다. 공매도 포지션이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면 그 기간에는 매일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공매도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가능케 하고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이 있지만 증시가 불안할 때는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공매도 규제 강화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에 필요한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29일 공포할 예정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