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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의 외환銀 인수, 소수주주 권리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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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판결

    ▶마켓인사이트 6월 27일 오전 9시3분 보도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주식 취득은 은행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와 이모씨 등 주주 4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 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금융위 처분으로 금융사 주주의 법률 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우리사주 등은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론스타펀드4’는 2003년 8월 독일 코메르츠방크, 한국수출입은행, 외환은행과 외환은행 주식 3억2585만여주(51.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한 달 후 금융위에 주식 보유 승인신청을 했다. 이후 론스타펀드4가 벨기에에 설립한 법인인 LSF 홀딩스는 론스타펀드4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매매의 지위를 인수했고, 금융위는 LSF 홀딩스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외환은행 주식 보유를 승인했다.

    우리사주 등은 “LSF 홀딩스가 옛 은행법 제2조9호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돼 금융사인 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데도 금융위가 이를 심사하지 않고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전제로 행정처분을 했다”며 “이로 인해 소수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간과한 채 주식 보유를 승인했다고 해도 소수 주주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주식 보유 승인으로 인해 비금융주력자가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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