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 前 대표 등 10명 고발…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유가증권 상장사인 아티스의 전 대표 A씨 등 10명을 주식 불공정거래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 A씨는 회사의 2010사업연도 결산에서 대규모 적자가 난 사실을 미리 파악한 뒤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도, 1억8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신텍은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원가를 전산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820억여원을 과대계상했다가 대표이사 B씨가 검찰에 통보됐다. 코스닥에 상장했다가 폐지된 스톰이앤에프의 회장 C씨도 가장납입 후 주식 처분으로 약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고발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코스닥 상장사인 신텍은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원가를 전산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820억여원을 과대계상했다가 대표이사 B씨가 검찰에 통보됐다. 코스닥에 상장했다가 폐지된 스톰이앤에프의 회장 C씨도 가장납입 후 주식 처분으로 약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고발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