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판매 사업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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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무효확인소송 승소
먹는샘물 시장점유율 1위인 ‘제주 삼다수’의 유통·판매권을 놓고 농심과 제주도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20조 3항에 따른 부칙 2조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말 제주도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1998년부터 삼다수 유통사업을 진행한 농심 외 다른 업체도 사업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농심은 제주도 의회를 상대로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무효 판결이 내려진 부칙 2조는 농심에 대해 올해 3월14일까지만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14년간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을 해온 농심을 제외하고 다른 일반사업자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3월 광동제약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20조 3항에 따른 부칙 2조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말 제주도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1998년부터 삼다수 유통사업을 진행한 농심 외 다른 업체도 사업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농심은 제주도 의회를 상대로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무효 판결이 내려진 부칙 2조는 농심에 대해 올해 3월14일까지만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14년간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을 해온 농심을 제외하고 다른 일반사업자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3월 광동제약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