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원 평가기준 시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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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 연구원의 경영평가 근거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4개 부처의 10개 기능 2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원의 경영평가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근거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하던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협의 권한도 시·도지사에 이양된다. 이 권한은 다른 지자체와 행정기관들이 운영중이거나 계획중인 정보화사업과 중복되는지 사업추진 전에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이 권한이 시·도 지사에게 이양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펼칠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도 줄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옥마을이나 신도시 건설 등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도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및 시설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사 지정 등의 기능도 시·도, 시·군·구에 이양된다.
이밖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능과 환경분야 시험·검사관련 과태료 부과 등의 기능도 시·도에 넘어간다.
한편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3046개이고 이 중 1816개는 이미 관련 법령까지 개정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원의 경영평가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근거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하던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협의 권한도 시·도지사에 이양된다. 이 권한은 다른 지자체와 행정기관들이 운영중이거나 계획중인 정보화사업과 중복되는지 사업추진 전에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이 권한이 시·도 지사에게 이양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펼칠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도 줄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옥마을이나 신도시 건설 등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도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및 시설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사 지정 등의 기능도 시·도, 시·군·구에 이양된다.
이밖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능과 환경분야 시험·검사관련 과태료 부과 등의 기능도 시·도에 넘어간다.
한편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3046개이고 이 중 1816개는 이미 관련 법령까지 개정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