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과 제주도가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의 유통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무효확인 소송'(이하 개정 조례 무효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농심은 일단 기존 협약대로 삼다수 유통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14일까지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따라 계약 해약 등의 효과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다수는 지난 13년간 농심이 유통·판매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가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개정하자 지난 3월14일까지만 농심과의 유통 계약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농심은 개정 조례 부칙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삼다수의 연매출은 2086억원 규모로, 국내 생수시장에서 점유율 49%를 차지하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