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법원 "삼성, 갤럭시탭 10.1 팔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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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내에서 갤럭시탭 10.1을 팔지 못하게 됐다.
27일 삼성전자와 외신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특허소송과 관련,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를 신청한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법원 루시 고 판사는 "본안소송을 거치기 전에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을 팔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당연하지만, 판금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애플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법원에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고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애플은 항소에 나섰고 항소법원은 고 판사에게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건을 재심리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이 재심을 요청하면서 결국 고 판사는 처음 결정을 뒤집고 애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국 내 갤럭시탭 10.1에만 국한 된 것"이라며 "다른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지에서 제품을 출시한 지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실제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애플의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번 가처분 판결이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27일 삼성전자와 외신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특허소송과 관련,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를 신청한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법원 루시 고 판사는 "본안소송을 거치기 전에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을 팔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당연하지만, 판금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애플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법원에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고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애플은 항소에 나섰고 항소법원은 고 판사에게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건을 재심리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이 재심을 요청하면서 결국 고 판사는 처음 결정을 뒤집고 애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국 내 갤럭시탭 10.1에만 국한 된 것"이라며 "다른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지에서 제품을 출시한 지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실제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애플의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번 가처분 판결이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