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은 휴대폰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요금 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경우 이를 곧바로 고지해야만 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예기치 못한 휴대전화 `폭탄요금` 청구서에 당황하는 이른바 `빌쇼크`를 막기 위해 사용 요금의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한 `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요금 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통신 요금의 고지를 권고하는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 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포함한 통신사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등의 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 요금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요금제를 설명하면서 부가세가 빠진 요금만 소개하고 구체적인 금액 표시 없이 부가세가 별도라는 사실만 알렸다. 이와함께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기본제공량을 초과한 이동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서비스별 기본 요율과 초과 사용량 추가 요율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알리도록 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운전 중 벽돌` 충격 사고 영상…조작 의혹도 ㆍ멸종 위기 코뿔소, 포획 중 출산 `124년만 처음` 생생영상 ㆍ놀이기구 타다 中 1세男 손가락 잘려 끔찍 사고 생생영상 ㆍ효연 탱크탑, 섹시한 녹색 드레스 입고 차차차 `우승` ㆍ애프터스쿨, 단체 쩍벌댄스에 "화들짝"…살색의 향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