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IPTV(인터넷TV) 방송사업자가 가입자의 채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방송사업자들이 채널과 패키지를 임의로 바꾸는데 따른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 이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26일 발표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이용자와 계약체결 이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조항 △이용요금 과·오납시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채널·패키지를 계약 기간에 일방적으로 바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침해한 것은 배상의 사유가 되고 채널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