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SM 영업시간 제한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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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와 별개로 조례 개정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 판결을 존중해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조례와 관련해 행정절차상의 문제 및 재량사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항소는 별개로 진행하더라도 사전고지·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시는 이날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동·송파구가 대형마트·SSM의 영업 규제를 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권 실장은 “법원도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입법취지엔 공감했다”며 “다만 조례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등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가 제정된 곳은 다음달 조례 통과를 앞두고 있는 용산구를 제외한 24곳이다. 새로운 조례 개정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권 실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의무화됐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각 구청장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조례와 관련해 행정절차상의 문제 및 재량사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항소는 별개로 진행하더라도 사전고지·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시는 이날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동·송파구가 대형마트·SSM의 영업 규제를 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권 실장은 “법원도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입법취지엔 공감했다”며 “다만 조례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등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가 제정된 곳은 다음달 조례 통과를 앞두고 있는 용산구를 제외한 24곳이다. 새로운 조례 개정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권 실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의무화됐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각 구청장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