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방송인 김미화 씨(48)가 토지 용도를 속여 거래를 주선한 혐의(사기 등)로 건축업자 이모 씨(41)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월 이 씨가 창고 부지로만 쓸 수 있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땅의 용도를 속여 거래를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1억9000만 원으로 사들인 해당 부지에 코미디문화원을 지을 계획이었다. 이 씨는 또 해당 부지에서 나온 마사토를 무단으로 내다 팔아 2억 원 상당을 챙겼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김씨 로부터 진술을 받은 데 이어 조만간 이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이 씨는 토지매매 계약금 1억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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