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설업체 동일과 정성종합건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10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임직원 5명에 대해 교육이수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2009년 4월~2011년 6월 총 19건의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흥덕건설 등 18개 수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수급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3~22%를 인하해 총 11억39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1건 공사의 경우 낙찰자가 동일의 일방적인 인하금액을 수용하지 않자 제3의 업체인 길영건설 등 11개 수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8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동일의 일방적 인하금액대로 낙찰자인 흥덕건설 등 7개 수급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또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 등 14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대희산업개발 등 7개 수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금호지질 등 13개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동일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대비 평균 62%만 현금으로 결제하기도 했다. 경보 등 27개 수급업체에 대해서는 34건의 하도급계약 금액 총 338억원을 지급보증하지 않았다.

동일은 이외에 성익건설산업 등 15개 수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7억3100만원과 대덕조경 등 17개 수급업체에 줘야 할 어음할인료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명도장 등 19개 수급업체에 지연이자 600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종합건설은 2008년 11월~2011년 7월 수급업체인 기승건설에 '용원동 근린생활시설 공사' 등 12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도록 하도급대금 1억4400만원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 다양하고 고질적인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며 "지역 중견 건설업체에 상존해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등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1300억원, 매출액 2000억원, 당기순이익 140억원 규모의 지역 중견 주택건설업체다. 정성종합건설은 지난해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 60억원, 매출액 123억원, 당기순이익 2억원 규모의 종합건설업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