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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세금]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사고나면 보험금 받은 만큼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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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남편 나준비 씨와 맞벌이를 하는 부인 이대비 씨는 사랑하는 딸을 두고 있다. 나씨는 행여나 불상사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부인 이씨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는 자신, 보험수익자를 딸로 하는 저축성보험 계약을 할 계획이다. 세금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사망 상해 질병 등의 보험사고(만기 해지 포함)가 발생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생기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물린다는 얘기다. 보험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닌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금 총액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보험금 금액이 클수록 증여세 부담도 늘어난다.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계약이어야 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달라야 하며 △사망 상해 질병 만기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는 부인이고 피보험자는 남편, 보험수익자는 딸인 저축성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인 남편이 갑작스레 사망한 경우 부인이 딸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딸에게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다.

    저축성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보험수익자가 딸인 경우 남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비록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인 딸에게 상속세가 과세된다.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만기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금 수령시 보험사는 국세청에 보험금 지급명세서 제출

    국내에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의 종류, 보험증서 번호, 지급한 보험금액, 연금 정기금 일시금 등 지급 유형, 지급 사유 등을 기재한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한다.

    다만 보험료 불입자(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취인(보험수익자)이 같고 보험금 지급 누계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자),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보험금 수취인(보험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청약서에 날인하기 전 보험계약 관계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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