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화사에는 정말 40?짜리 금괴가 묻혀 있을까.

문화재청은 대구 동화사에 40?의 금괴가 묻혀 있다며 대웅전 뒤편 기단 하부를 파보겠다는 탈북자 김모 씨의 발굴 신청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 6차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는 김모 씨가 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조건부 가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금괴 굴착 신청사항 등을 고려해 이미 제출한 GPR 탐사의 지하 이상대(異常帶·물리탐사 자료해석 결과 이상이 나타나는 곳) 존재 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기비저항탐사, 자력탐사를 추가 요구했고, 김모 씨는 자력탐사에서도 굴착 신청 위치에서 이상대가 존재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 추가 탐사자료를 다시 심의해 굴착 시 관계 전문가 입회, 출토물 안전사고 대책 강구 등을 조건으로 이상대에 대한 지하 굴착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문화재청은 굴착에 따른 세부 사항을 문화재 관리단체인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 동화사, 신청인 등과 협의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굴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모 씨는 6.25 당시 피난 중 대구 동화사 뒤뜰에 금괴 40㎏을 묻었다는 양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동화사의 동의를 얻어 지난 1월 문화재청에 금괴 굴착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하 이상대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여러 차례 보류됐었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발굴을 신청한 데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혀 있다고 주장하는 금괴를 의 굴착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21일 열린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이를 허가할 계획이다.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는 21일 김 모 씨가 대구 동화사에 묻힌 금괴를 찾겠다며 발굴을 신청한 데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