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품은 21일 2대 주주인 성이경씨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과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식품이 임시 주총을 앞두고 소송에 휘말리면서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상정될 이사 선임 안건의 성사 여부 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서울식품은 오는 26일 개최될 임시주총에서 서성훈 대표의 아들인 인호씨를 포함한 7명의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슈퍼개미로 알려진 성 씨는 이 회사의 대표인 서성훈씨(지분 11.68%)에 이어 지분 5.97%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이번 소송에서 임시주총의 개최 금지와 자신이 추천하는 황성일씨의 사외이사 후보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서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임기가 연말까지인데 굳이 임시 주총을 통해 이사를 재선임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특히 경영 능력이 증명되지 않은 20대 사장의 아들인 인호씨(지분율 0.37%)를 등기 이사로 선임하려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울식품의 최대주주 측 지분은 서 사장의 보유지분 11.68%를 비롯해 아내 박순원(2.74%), 아들 인호씨(0.37%)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15.24%에 불과해 소액주주 등을 규합해 맞설 예정인 성 씨 측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한편 서울식품은 3월 열린 정기 주총에서도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이 감사 선임을 놓고 충돌한 바 있다. 성씨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은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 후보를 추천했으나 표대결 끝에 회사가 추천한 인물이 재선임됐다.

한경닷컴 양현도 기자 yhd0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