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회계부당 처리를 이유로 3년간 보험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금융감독당국의 대표자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2009년 11월 그린손보가 신한은행과 선박선수금환급보증(RG)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중 101억원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회장에게 대표자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대해 “회계처리는 일관성 있게 한 것”이라며 “당시 101억원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이유는 보험업법 및 회사 내부규칙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자사가 투자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26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